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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오늘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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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검찰, 징역 35년·벌금 200억원 구형
박근혜, 2017년 10월후 계속 불출석

 

 

[시사뉴스 강민재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지난 2016년 10월24일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온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 현재까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했고, 사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활비 수수 혐의 관련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한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고, 사법절차도 부인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정을 통해 헌법의 평등가치를 구현, 우리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며 "최씨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심리되는 동안 대법원은 지난달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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