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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마스크 의무시설 미착용자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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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고의로 지역사회 감염시 구상권 적극 행사"
"개개인 방역의무 위반행위 조치 위해 과태료 신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며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재해 발생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한 방역계획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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