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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불법 하도급 법률지원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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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체불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LH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와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과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가 구축한 체불상담 카카오톡 채널(LH체불ZERO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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