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통일부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담화 직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국내법적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4일 새벽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측 당국이 이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통일부는 약 4시간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러브콜에는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들어달라는 것인데, 통일부가 이에 즉각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돼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그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남북 현안 관련 제도화를 검토했고,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면서 국내법적 조치를 구상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탈북민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의 상당 부분은 북한까지 가지도 못하고 접경지역에 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조성으로 지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 법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의원 4명은 5일 통일부의 대북전단 중단 입법 추진에 대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지성호·조태용·신원식·서정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감시초소(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한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굴종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다음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