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고객에 대해 50%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CI무역금융펀드 환매 중지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투자상품 선지급에 대한 법률적 이슈 등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말했다. 이어 '최종안까지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 이야기했다.
이번 선지급안은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한 뒤 향후 펀드 자산을 회수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배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 소송 등은 그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