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5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측은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긴급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 씨는 서울역 폭행 사건에 앞서 다른 여성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역 사건 관련 상해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32)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맞지는 않았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껴 당시 고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역 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이날 함께 입건했으며 2월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