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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하나은행 금융실명법 위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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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금감원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대응 과정에서 고객 1000여명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하나은행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긴 할텐데 안건을 작성하고 제재심에 올릴 준비를 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제재심이 당장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나은행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6건 접수됐는데, 하나은행은 DLF를 판매한 계좌 1936건을 법률고문을 맡긴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식 민원이 접수된 건 6건 뿐인데 전체계좌를 다 넘긴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법률 조력을 받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민원 접수 이전부터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관련 고객 대응을 해야했기 때문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판매 계좌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실명법 4조 1항 5호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규정은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 경우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지켜야 하는 예외로 본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나은행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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