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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전광훈 목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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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1일 또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 전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고발 사건들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 자금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유권들이 있다"며 "(전 목사의 경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전 목사는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선거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된 내용만 봐도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졸업증명서 등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달 20일,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전 목사는 "구속된 후 마비 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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