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60대 남자가 자신의 부인 외도를 의심해 끓인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1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밤 10시경 자진의 집에서 아내 B(65)씨의 몸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인 뒤 B씨에게 뿌렸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손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5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아내를 반복해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