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자칫 상품 아닌 ‘코로나 배달’사태 발생"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합금지명령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집단감염)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칫 상품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배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면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제2공장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됐으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다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처분대상 장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 제기하는 보도가 많고 확진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가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오랜 시간 지연돼 (경기)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감염병 쓰나미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고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쿠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방역에 임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은 하루 만에 배송되는 빠른 배송, 일명 '로켓배송' 덕에 업계 1위에 등극했다. 하지만 이같은 로켓배송이 이용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로켓배송'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쇠붙이나 금속 등 딱딱한 표면에 묻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은 24시간으로 알려졌다. 로켓배송이나 새벽 배송은 주문한 지 12시간도 안돼 배송지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서울과 부천 등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중 일부가 상품출고 과정에서 포장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근무 인원만 1300여명에 달하는데 배송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외나 실외에서도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장거리나 중·장거리로 이송되는 배달 물건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