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속보>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를 체포 이틀 만에 석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유씨를 석방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씨와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17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 하는 것을 경찰이 체포했다.
유씨는 4·15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언론을 통해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씨의 아들이 윤 의원의 4급 A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뿐 아니라 그의 아들과 A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렸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다.
4·15 총선 전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