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계약직 근로자 50여명 무더기 해고 논란에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지난 2월 21일)되어 확진자들을 전담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 50여명을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계약만료 대상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50여명(임상병리사 10여명, 간호조무사 20여명, 조리원 21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병원의 이 같은 조처에 "과도하고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산병원은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무섭다"는 이유로 휴업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휴업 상태인 계약직 근로자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책정돼 있는 월급의 70%를 매달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노동법에 따라 계약 만료 한달 전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보낸 것"이라며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