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에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 한다는 글을 계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1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23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5명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8월 지인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월 200만원인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수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했고 가로챈 돈도 3억원을 넘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