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모래를 과적한 부선을 끈 예인선 선장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7일(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A(60)씨 등 예인선 선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6일과 10일 인천 앞바다 등지에서 모래를 과적한 3천t급 이상인 부선 3척을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예인한 부선에는 만재흘수선을 10∼30㎝가량 넘길 정도로 모래가 과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재흘수선은 물에 잠기는지를 확인해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표시로 배에 그어져 있다.
선박안전법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