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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천700억원대 불법자금을 해외로 밀반출 한 10개 조직 6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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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명 구속 48명 불구속 달아난 2명수배 1명 가담정도 경미 기소유예

[인천=박용근 기자] 1700여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면세점 직원이나 시중은행 간부들을 동원해 여행경비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로 밀반출한 10개 조직 60여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28(외국환거래법 위반 등)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공범 2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해 모두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국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여행경비를 허위 신고해 반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46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로 환치기, 금괴밀반송, 가상화폐 재정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면세점 직원 4명을 건당 10~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끌어들였고, 기여도가 큰 일부 직원에게는 무상으로 렌트카를 제공하기도 했다.

면제점 직원들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 1~2억원 상당을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검색을 통과해 운반책에게 전달했으며 밀반출한 외화가 2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의 1억원 이상 고액 여행경비 신고액수가 지난 2017209억원, 20182035억원 지난해 상반기 97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외화 밀반출을 의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여행경비의 경우 상한액이 없고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환치기자금, 금괴밀수자금 등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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