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상습폭행으로 복역 후 출소 한지 두달여 만에 tvN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11시2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tvN방송에서 촬영 중인 팀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드라마 조감독 B(39)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후 이를 말리던 드라마 제작팀 소속 C(41)씨의 눈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 됐다.
A씨는 이날 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드라마 촬영장에 난입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같은해 10월7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여자친구 D(38·여)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해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날 오후 1시25분경 D씨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강제로 집에 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4월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9년 7월24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감 중 친동생이 사망했음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잦은 음주로 인한 취중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주거침입 피해자들과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