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참 다행스럽고 한편으로 법안 심사가 늦어져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미안할 따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제안설명한 전혜숙 의원은 소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9월 충남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아홉 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부모님들의 간절함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진 만큼, 시행에 따른 제도와 절차, 예산 마련 등이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 의원의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
내년 예산안 협상을 두고 국회가 연일 진통을 겪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예산안만큼은 추가 배정까지 받으며 최종 확정됐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241억 원에 불과 했으나 내년 1,275억 원으로 5배 이상
추가 배정됐다.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엔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착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습니다.”
전 의원의 다짐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