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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검찰수사 무마의혹 '진실은'..유재수 17시간 조사, 조국은 입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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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15분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부시장은 17시간 반가량이 지난 22일 오전 3시께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유 부시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다.

유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할 당시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의 유학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를 피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최근 부산시로부터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내용에 유 부시장 관련 의혹 등을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했다는 주장(직권남용)과 유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 감찰이 무마됐다는 주장(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이후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는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또한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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