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이웃에게 택배를 찾아가라고 유인해 살해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15재판부(표극창 판사)는 21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9월 5일 오후 7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증상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살인 사건을 일으키면 탈출구가 없어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두 달 전 택배 수령 문제로 다퉜던 이웃 주민 B씨에게 "잘못 배달된 택배를 전해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을 찾아온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수지 신경이 손상되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수지 신경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