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전을 던져 택시기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져 징역형이 선고된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