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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살 된 딸 목졸라 숨지게한 엄마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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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정신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 호소

[인천=박용근 기자] 7살 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제14재판부(임정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일 전부터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보자기로 예행연습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다""자신의 병과 이기적인 성격 등이 피고인의 딸에게 옮을 것이라고 생각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양형 참작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심으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6세 때 심장 수술을 받고 팔과 다리에 화상 자국이 생기면서 (스스로)위축돼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육아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91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비관적 사고와 우울장애가 심해진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을 딸에게 투영해 과몰입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비록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 범행이 아니라고 나왔으나,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은 정신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15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B(7)양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시간 후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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