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대림산업)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올 연말 한강변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평가받는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해 대림산업이 승부를 던진다. ‘아크로한남카운티’로 단지명을 정한 대림산업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오직 한남3구역만의 맞춤형 수주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최상의 설계와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대림산업만의 기술 노하우와 글로벌 No.1 설계사 저디(JERDE), ‘한남더힐’을 설계한 국내 최고 설계사 무영건축이 함께 설계에 힘을 모았다.
그 결과, 무려 3개의 특화 설계안을 도출해내며 기존 조합안 보다 한강조망 세대가 최대 1528세대를 확보해 2566세대까지 가능해졌다. 여기에 변함없는 세대수를 유지하되 동수를 197개에서 97개로 줄이고 녹지율을 증가시켜 축구장 3배 크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고객 선호도가 제일 높고, 서비스 면적이 극대화된 포베이(4bay) 타입을 최대 370세대 증가시켰으며, 지하주차장 세대당 1.8대까지 확보, 스카이 커뮤니티 9개소가 추가하면서도 조합원의 추가적인 부담을 없앴다.
특히, 조합원들을 위한 전세대 이주비 대출 LTV를 100%로 조달하는 사업 조건을 제시할 전망이다. 즉, 현재 이주비 대출 LTV 40%에 이주비 부족분 60%를 추가 대출 조달하겠다는 것.
또한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매입해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익은 물론 임대가 0세대인 단지를 선물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제5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ㆍ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조합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 주택의 직접 운영 및 처분이 가능하다”며 “국토부 법령해석에 따르면 조합이 공공 등에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이 직접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타 임대사업자에 양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창원 합성1구역 등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을 창원시에 인수요청을 했다가 지정 철회 요청을 하고 민간임대로 전환해 4년간 운영하고 민간에 매각했다”며 “또한 원동 다박골 정비계획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수립 전 공공 등에 대한 인수요청 없이 시공자에 직접 매각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