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으로 돌아갔다.
신 회장은 2017년 4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롯데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당시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이미 17억 원을 지원했던 상태였다.
추가 지원 때문이었을까.
롯데는 2016년 12월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을 가져왔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며 풀려났다.
1심과 2심 쟁점은 뇌물 공여 수동성 인정 여부였다.
1심과 2심 모두 신 회장의 뇌물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에선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도 뇌물 공여 수동성을 인정,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