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서에 학력을 ‘단국대 수료’로 속여 교육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들여다보면, 최 총장은 2016년 이사 중임 신청을 하면서 학사 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적었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의 박사학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이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었다.
고등교육법 제27조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대학신문 대학정보 총장 프로필에 최 총장은 '1995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6년 최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5년 교육학박사 학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 총장 역시 자신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박 의원은 "해당 학위가 명예박사학위였다는 최 총장의 주장은 허위 학력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의 학력이 허위라면 지금까지 최 총장을 비호해온 현암학원 이사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 전신인 동양공과대학 설립 이래 줄곧 25년 동안 동양대의 총장직을 유지해 왔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이 오랜 기간 총장직을 유지한 비결을 선친의 후광 덕으로 간주했다.
최 총장의 선친인 고(故) 최현우 씨는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의 설립자다.
박 의원은 “허위학력을 가진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도 책임을 물을 태세다.
“교육부도 사실상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