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앞다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될 지경이다.
기존 이자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소리에 선착순이 아닌데도 정부가 편성한 예산 20조 원이 바닥 날 새라 클릭이 분주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 대출 갈아타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 누가 혜택 보나?
2019년 7월 23일 이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지 않은 대출을 받은 사람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소득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이 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 다주택자 안 돼요~
부부 합산 1주택자만 가능하다.
▲ 집 값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얼마까지 바꿔주나?
5억 원 한도에서 기존 대출금까지만 변환할 수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나?
기존 대출은행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