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11살 된 아들을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아 학대 하는 가하면 아내를 폭행한 후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15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감금, 폭행 등의)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아들 B(당시.11)군이 공부를 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은 아들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2월에도 딸 C(당시 12세)양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양말과 침대용 방한 텐트를 집어던지며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A씨는 또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행하고 출근하지 못하도록 집에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나 남편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며 "자녀들을 학대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