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발생해도 우리 기업은 기존 한-EU FTA 혜택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6월 10일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고 협정문 심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날 최종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 14억7,000만 달러 △선박 10억7,200만 달러 △항공기·자동차 부품 6억4,100만 달러 △해양구조물 5억2,400만 달러 등을 주로 수출했다.
영국으로부터는 △원유 23억2,900만 달러 △승용차 10억7,300만 달러 △의약품 3억2,600만 달러 등을 수입하며 활발히 교역해왔다.
이번 한-영 FTA로 우리 기업들은 브렉시트라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 양허 수준은 기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와 상관없이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 양허 외에도 영국제품이 EU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향후 3년까지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EU를 경유해 수입하더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이 EU내 타 국가 물류기지를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을 인정받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위스키’, ‘보성녹차’, ‘고려홍삼’등 영국 주류 2개 품목과 한국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도 기존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탈퇴) 기한인 10월 31일 전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