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왔으나 부동산경기 과열지대의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지역의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전역은 물론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의 민간택지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정해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한제를 피해왔지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확대해 상한제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5~100%는 8년 △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시 정부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1989년 공공택지에 한하여 도입됐으며 한때 IMF 외환위기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으로 적용을 축소했으나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공공택지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상한제가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통제는 시장 경제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반사효과로 전세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