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유승준은 감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국금지 고수’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입국금지는 비자발급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인기연예인 반열에 올랐으나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포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2002년 한국에 도착한 유승준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조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프리카TV 등에 출연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스태프들이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돼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유승준과 가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11일 유승준 측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모든 생활터전이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했다”며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대법원 결정에 항의하는 청원이 올랐다.
청원인은 ‘스티븐유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큽니다’ 제하 청원에서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12일 오후 2시 32분 기준으로 7만3000명이 서명했다. 반면 유승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도 다수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