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법칙’ 출연자였던 배우 이열음이 태국 현지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시식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외교부는 “아직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열음은 정글의법칙 최근 방영분에서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했다. 이 대왕조개는 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태국 정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지난 3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지 당국은 이열음에게 ‘징역 5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건 이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현재까지 태국 정부로부터 (이열음 신변 인도가) 공식요청이 제기된 건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단순 출연자인 이열음 대신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부는 스쿠버다이빙 등 자격증을 가진 개그맨 김병만이 대왕조개 정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