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선박 불법 증·개축 및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 위협 사범 특별단속을 벌려 600여명을 검거했다.
7일 해경은 지난 4월 15일~6월 30일 해양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0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과적·과승 적발 건수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이 뒤를 이었다.이는 전년 동기(28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특별단속 기간 중 낚시어선 선주 겸 선장인 A(60)씨 등 7명은 지난 4월 26일 선박 검사를 정상으로 받은 뒤 불법으로 배 뒷부분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보강해 승객 휴식공간과 화장실 등으로 증·개축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차량 기사 B(47)씨 등 9명은 여객선 운송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차량등록증의 기재된 적재톤수를 변조해 공문서 변조·동행사․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이외에도 해경은 유효한 해기사 면허 없이 무면허 운항에 나선 어선 선장 등 10명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선박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최대적재량을 속인 뒤 과적차량을 여객선에 실을 경우 선박의 안전성과 복원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