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3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석준협 판사)는 18일(특수절도, 등)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 4월8일까지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침입해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종 범행으로 2016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