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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딸은 ‘감사 불가’… 손자 정보유출자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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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응분의 조치” 경고 후 서울교육청 감사 착수
文 대통령 딸 감사청구는 “위법·부당 없어” 기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의혹에 대한 감사가 ‘부결’된 가운데 손자 개인정보 유출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자유한국당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국회의원 학적변동 자료제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문 대통령 손자 서모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 4명에게 경고 3건, 주의 4건의 중복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서 군의 초등학교 학적 변동 서류를 근거로 다혜 씨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자료 유출 경위,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에 따르면 이후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2월 25일~3월 15일 서 군이 다닌 서울 A초등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감사 근거는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변동 자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불법유출’이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징계 대상자들은 곽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정테이프 가림 형식으로 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학년, 반, 번호면제사유(해외이주), 이주 국가, 도시명, 학교명 등은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곽 의원은 “야당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달 3~6일 동남아를 다녀오는 등 진상규명에 매진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13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닌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다혜 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구인 1759명이 지난 3월 제출한 감사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달 5일 자문위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청구 내용은 사적인 권리 관계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남아 이주 과정에서의 정부 부처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른 경호예산, 인력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임에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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