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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靑 총선 개입’ 논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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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수석, 답변서 ‘국회 마비’ ‘총선’ ‘국민 몫’ 발언 구설수
선거법 9조,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강제
나경원 “한마디로 선거운동”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약 183만명이 서명한 가운데 청와대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마비’ ‘내년 총선’ ‘국민의 몫’ 발언을 두고 한국당은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 수석은 11일 오전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청원 요구에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2일 오른 해당 청원은 “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건 다음 발언이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며 “IMF가 권고하고 미중(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국회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의 이날 발언은 ‘국회 파행 원인이 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지만 21대 총선에서 주권자가 심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한국당은 강력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수석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이라며 “강 수석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대통령, 청와대의 선거중립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신(前身)인 새천년민주당 등에 의해 탄핵당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서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을 샀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종료 시점까지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해산 청원은 33만7964명이다.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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