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재범율이 76%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를 인용해 2013~2017년 사이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고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분석사건 중 사망사건은 66.4%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2017년 기준 징역형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2013년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솜방망이 처벌 앞에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에는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였고 2013~2015년은 70~80% 수준이었다. 전과가 9범 이상인 자는 5년간 426명이었다.
신 의원은 “재범율이 76%나 되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향형을 신설하는 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