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토막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얼굴이 7일 언론에 포착된 가운데 고 씨는 얼굴 공개를 극구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결정 이후에도 한동안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공개됐던 살인범들은 결정 직후 즉각 노출됐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남자는 바로 노출하고 여자는 안 하냐” 등 ‘역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7일 고 씨가 ‘아들’을 이유로 공개를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 씨는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리리 죽는 게 낫다”는 말도 했다. 아들(6)은 고 씨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여러 곳에 분산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씨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유기 장소는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묻힌 곳은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 도로변, 경기 김포의 아버지 소유 자택 등 3곳으로 추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