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책무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반도 비핵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
천 의원 측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후 미북 간에 비핵화,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미북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 측에 의하면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 정부 책무에 관해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및 재정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책무, 시책을 추진할 관련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정부 책무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폐기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토록 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통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 당사자 역할을 강화해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