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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강효상 기밀유출, 정쟁에 ‘국익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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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당 강력 비판 “기본과 상식의 문제”
서울중앙지검 수사 착수..면책특권 배제 가능성 커
보수 진영도 비판론 대두
국민 절반 가까이 불법유출로 생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불법 유출에 대해 강 의원 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 간에 오고간 내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文 대통령, 한국당 강력 비판 “기본과 상식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엄호에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화법으로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엄호에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 기밀은 외교에 대한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정쟁의 도구나 당리당략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님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기밀유출 공무원 파면 결정

한편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감봉 처분은 업무상 변동은 없으며 연봉의 40%를 감액한다. 

한편 K씨는 "강효상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착수..면책특권 배제 가능성 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형법상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 수집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공무상 비밀누설보다 형이 무겁다.

강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당 측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가 직무상 발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발언 내용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기자회견이나 홈페이지·SNS에 올린 글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일명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보수 진영도 비판론 대두

강효상 의언의 기밀유출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조차도 비판론이 대두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강 의원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출당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천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직 외교관이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한미 정상 간에 오고간 내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 불법유출로 생각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는 이를 국익에 해가 되는 '불법 유출'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다'라는 응답이 48.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이다'라는 응답은 33.2%로 조사됐다. 강 의원의 통화 유출을 '불법유출'로 보는 응답이 '정당한 공개'라는 응답보다 14.9%p 높다. '모름·무응답'은 18.7%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32명 중 505명이 응답해 5.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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