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등을 의사 처방전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이들이 경찰에 무덕이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판매자 A(25)씨와 구매자 B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진통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정당 1000원에 판매되는 식욕억제제를 3000~4000원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매자 B씨 등은 병원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자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