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집으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임정택 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3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B씨(22·여)를 뒤쫓아가 1층 복도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복도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치마 속 바지를 벗겨 성폭행 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달아났다.
A씨는 2012년 7월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했으나, 범행 전후 A씨의 태도와 언행 등 조사한 사정에 비춰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총 점 9점에서 재범 위범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며 "일부 왜곡된 성인식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