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3일(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등의)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1시 55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B(67)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후 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가 허리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돼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