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털어놨다.
최씨 측 변호인은 "가정생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마약을 끊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 측은 이와 함께 다음 재판에 최씨 측 지인들의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최씨의 어머니 김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1일 오후 3시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28)와 공모해 대마 약 7g(시가 105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시가 955만원 상당)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