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회사에서 해고됐다며 이웃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A(52)씨를(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의집 빌라 옥상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 B(47.여)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층에 거주하면서 B씨와 인사정도만 나눴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의 직업은 굴삭기 기사로 알려졌으며 최근 일을 관둔 상태였다.
A씨는 8층에서 B씨를 기다렸다가 B씨가 친구와 함께 올라오자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의 친구는 아래층으로 도망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B씨를 옥상으로 끌고가 문을 걸어 잠근 후 준비한 휘발유(1.8리터)를 B씨의 머리에 부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라이터에 휘발유가 묻어 불이 붙지 않자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인 후 B씨에게 옷을 덮어씌우며 불을 붙이려 했다. B씨는 옥상에서 A씨를 피해 도망다니다 발목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함께 있다 도망친 B씨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상에서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3차례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7년부터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회사를 그만둔 A씨가 B씨를 회사 직원 중 하나로 착각한 것 같다"며 "A씨 가족들은 그가 완치됐다고 생각해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