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인천 한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와 관련,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차에 탑승한 5명의 어린이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지면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통합 차량은 세림이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림이 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개정돼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ㆍ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A(24)씨가 운전하는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B(48·여)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해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C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B씨 등 6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A씨는 승합차 뒷좌석에 탄 초등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탑승했을 때 안전벨트를 매라고는 했는데 실제 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난 뒤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차량 밖으로 구조했다"며 "그때 안전벨트가 풀어져 있긴 했는데 운행 중에 착용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날 A씨와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대방 차량인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씨는 "적색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고 정상적으로 직진했는데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이사고와 관련, 당시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합차에 탔던 초등생 5명 중 4명은 이미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며 "차 안에 갇혀 있던 C(8)군은 승합차 옆문과 발판 사이에 끼어있었다"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제거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육안 조사를 진행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또 "안전벨트 착용뿐 아니라 과속 여부와 통학차량 운행 규정을 지켰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 차량은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축구클럽은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해당 승합차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차량을 운행한 축구클럽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 관할 구청인 인천시 연수구에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탔다가 다친 초등생들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