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는 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밤 11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가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 B(50)씨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B씨가 차에서 내리자 650m 가량을 술에 취한 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범죄로 가중해 처벌하는 운전자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면서도 "폭행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