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늘부터 부모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과거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나머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보편지급 대상 아동은 2013년 5월 이후 태어난 만 6세 미만으로 이들 가운데 4월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일부 아동은 1~3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거나 올해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가 소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0~5세 전체 아동(236만7000여명) 중 98.3%인 232만7000여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30만8000여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1만8000여명은 신청서 계좌번호와 계좌주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 기재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확인 후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이들 25만여명 중 18만2000여명은 1~4월분 40만원을 받게 되며 올해 2~4월 출생한 아동들은 태어난 시점에 따라 10만~30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차질 없는 보편 지급 전환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아동수당 탈락 아동에 대한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등을 준비해왔다.
나아가 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9월부턴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 향후 별도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첫 보편 지급일을 맞아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 활용 사례와 소감을 듣고 아동정책 건의사항까지 청취할 예정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