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4명의 피고인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려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 등은 C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두고 험담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집단폭행의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