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어린이와 노인 등을 골라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14일(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길을 지나던 B(9)군과 C(10)군의 얼굴을 커터칼 뒷부분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음날은 연수구 한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D(12)양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빌고가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해 10월 29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83·여)씨의 얼굴을 2차례 손으로 할퀴고, 같은해 11월3일에는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길을 가던 F(56·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꼬집는가 하면 지난해 9월27일 오전 10시45분경 연수구의 한 부동산 앞길에서 G(76·여)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폭행하고, 휴대폰이 든 가방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인천지법에서 폭력 협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로 노인과 어린이들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누범 기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