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같다"면서 "오는 12일께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 상황을 지켜본 이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석 여부에 대해서 김 지사 측은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지사의 항소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선고가 힘들 수 있어 조건부 보석 석방 가능성도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한다"면서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일 수 있고,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주요 쟁점 별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밝힐 전망이다. 재판부는 쟁점별 사안을 모두 정리하고, 증거조사 관련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날부터 항소심 본격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드루킹 김모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다"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공평·공정해야 한다. 공소사실과 증거들에서 보이는 불일치와 모순에 애써 눈감으며 김 지사의 주장에는 불신을 전제해서 현미경 잣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면서 "1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비약을 하고 있고,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드루킹이 전체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개발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 사건 댓글작업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공모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된 2016년 11월9일의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방문 시간과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했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달만 했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016년 11월9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둘리 우모씨가 킹크랩을 개발하며 테스트한 날에 불과하다"며 "저희는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이 있는 것이어서 물적 증거에 더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공판을 지켜본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던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