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군 복무중 수차례 초소를 이탈해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는 31일(초병수소이탈, 초병수소이탈방조, 초령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12월20일 새벽 0시30분경 강원도 고성군의 한 초소에서 야간경계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 온 뒤,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후인 지난 2017년 12월22일 0시경에도 대기초소에 총기 및 장구류를 둔 채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마시고, 2017년 10월21일에는 동료 군인이 야간경계근무 도중 초소를 이탈해 술을 사오는 것을 방조하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기간 중 전역하게 되면서 군에서 일반 재판으로 넘겨져 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하거나, 초소이탈을 방조해 술을 마셨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영창 징계처분을 받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